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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종합소득세 준비 서류 총정리

by 시그니처35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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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추가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이에 해당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비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수집해 놓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준비 서류

1.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명세서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단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카드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개별 사용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상세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권장하며 카드사에 전화해서 엑셀 파일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있다면 이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등본 상 가족 이외에 공제받을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로 접속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처로 연결됩니다. (정부24)

-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 카드가 필요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 납부 내용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이 있다면 은행에서 발급한 지난해의 원금과 이자 납입명세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차량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납입증명서

차량이 있다면 차량 등록증과 지난해 자동차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합니다. 

 

 

 

5. 기부영수증

- 종교단체, 학교, 병원, 불우이웃돕기, 교회, 절, 적십자 등 기부한 기부금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 또는 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함께 인정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기부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단 정치 자금 기부금은 본인 명의만 공제 대상입니다.

 

6. 사업 관련 정부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처에서 지원금 내역서를 요청하여 청구합니다. 

 

7. 판매장려금 수취 내용

거래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매입할인 지원금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와 매입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차이를 꼼꼼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합니다. 

 

8. 공과금 및 기타 경비

임대료, 핸드폰 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 세금계산서나 영수증과 같이 지출 증빙 없이 계좌에서 이체한 경우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9. 그 밖의 이자, 배당 소득, 지방세세목별 납입증명서, 사업장화재보험 등

 

 

사업자 경비 처리 유의 사항

① 사업 관련 지출은 증빙자료로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꼭 챙겨야 합니다.

② 사업용 신용카드, 계좌를 활용하면 홈택스에서 매출과 매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들도 사업 관련 비용들을 필요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④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에는 인건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한 후 그 내역을 보관하고 비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⑤ 차량 관련해서 리스료나 보험료, 유류비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⑥ 경조사가 있을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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